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검찰 사형 구형…무슨 일이었나

2026. 8. 31. 18:37끼리뉴스코너

검찰이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23)의 4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총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으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16)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와
이를 제지하려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확인되면서,
이 모든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사형 구형이 나왔나요?

장윤기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강간 등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치밀했던 범행 수법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논란도 있었다고요?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맞물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으로도 번졌습니다.

 

담당 형사들의 증거인멸 등
'봐주기'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포착되면서,
검경의 진상규명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형이 이뤄진 단계로,
최종 선고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감형이나 다른 판단을 내릴지는
선고 공판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경찰의 초동 대응 문제로까지 번진 만큼,
후속 진상규명 결과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