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잔여연차 계산기
2026. 9. 2. 13:50ㆍ금융,경제코너
🧮퇴사자 잔여연차 계산기
✅ 퇴사자 잔여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와 총 발생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근속연수
-
총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
잔여연차
-
재직년도별 사용연차 입력
👇 아래 각 연도 칸에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먼저 입력해주세요.
※ 총 발생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해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정산 시에는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여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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