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잔여 연차 및 정산 수당 계산기

2026. 9. 2. 13:50ㆍ💡끼리개발

📱 퇴사자 잔여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속연수와 총 발생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근속연수
-
총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
잔여연차(정산대상)
-

재직년도별 사용연차 입력

👇 아래 각 연도 칸에 실제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해주세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먼저 입력해주세요.
월 세전 급여 (기본급+고정수당)
원
예상 미사용 연차 수당 (통상임금 209 기준)
0원

※ (월 세전급여 ÷ 209 × 8) × 잔여일수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임금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 본 산출 금액은 입력하신 급여를 바탕으로 한 단순 예상 금액이므로, 정확한 수당 금액은 회사 내규 및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총 발생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사일 기준)로 계산됩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입사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2018.5.29 이전 입사자: 1~2년차 통산 15일 / 이후 입사자: 1년차 월간 최대 11일 + 매년 완료 연차 별도).

※ 퇴사일이 1주년 당일 또는 그 이전이면 1년차 완료 연차(15일)는 미발생, 최대 11일로 처리됩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정확히 1년 근무 후 퇴사 시 26일을 인정하고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실무 확인 후 적용하세요.

※ 본 계산은 매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합니다. 80% 미만인 연도가 있으면 그 해 발생분이 월 개근 1일(최대 11일)로 줄어듭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1 등)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 내 발생분이 실질 정산 대상입니다. 연도별 사용연차 입력은 시효 경과 연도를 자동 제외한 정산대상 연도(최근 3년 내 발생분)부터만 가능하며, 잔여연차와 미사용연차 수당은 정산대상 발생연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 제도 요약 — 이 계산기가 어떤 규칙으로 계산하는지

1첫 해(입사 ~ 1주년)에도 연차가 쌓이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월차 1일이 발생해 첫 해에 최대 11일이 적립됩니다. 다만 2018.5.29 이전 입사자(구법 적용)는 이 월차가 1주년 시점에 부여되는 15일에 포함·통합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 그래서 구법 입사자는 1~2년차 합산 15일이 전부이고, 2018.5.29 이후 입사자부터는 월차 11일 + 1년차 완료 연차 15일이 별개로 발생해 최대 26일이 됩니다. 퇴사일이 1주년 당일~이전이면 완료 연차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쌓인 월차만(최대 11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등 반영).

2못 쓴 연차는 어디로 가나요?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보통 1년, 1년 미만 발생분은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연차휴가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 수당 청구권은 임금이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기산점은 "휴가를 쓰지 못할 것이 확정된 다음 날"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 전체가 수당으로 확정됩니다.

3퇴직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산 대상 = 총 발생연차 − 총 사용연차 (잔여연차). 다만 소멸시효(3년)가 지난 과거 발생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 정산 대상은 퇴사일 기준 최근 3년 내 발생분입니다. 예: 2026.9.2 퇴사 시 2023.3월 이후 발생분만 수당 청구 가능. 계산기는 시효가 경과한 연도를 입력에서 자동으로 잠그고(시효경과 제외), 잔여연차·수당을 정산대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적용했다면 미사용분이 별도로 소멸 처리될 수 있어 취업규칙·내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설명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판례(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대법원 2021다227100·2022다245419, 미사용연차수당 3년 소멸시효)를 바탕으로 한 요약이며, 개별 사안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