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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코너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할 납부 가능할까?

by 모리사서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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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진행한 모든 사람이 환급을 기대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환급 대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는 5명 중 1명이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어떻게 분할하여 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방법

 

"연말정산 추가 납부일 또는 환급일은 언제일까?"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정산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은 일반적으로 2월에 진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결과가 회사에 전달된 후에 2월 급여에서 추가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반면에 환급액은 2월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환급받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텐데,

그 달에 카드 비용, 적금, 휴대폰 요금, 월세, 공과금 등 지불해야 할 돈이 많은데, 월급이 줄어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

 

"연말정산 분할납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분할납부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 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할해 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납부할 세금을 2월, 3월, 4월 급여에서 나눠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납 비율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월에는 50만 원(50%), 3월에는 30만 원(30%), 4월에는 20만 원(20%)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할까?"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분할로 납부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속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분할납부 신청란을 찾아 표시를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 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도 본 세액과 동일한 비율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신청

회사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분납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서 나머지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가 분납 기간 중에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폐업 시점에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 → 소득공제 신고서에 분납 표시 후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대표자) →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납자 명세서 작성 및 관리 필요.

 

내년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없애고싶다면?

 

"내년에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어떻게 없앨까?"

연말정산을 했는데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생기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특히 연초부터 시작된다면 더욱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연말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추가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금액은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와 환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공제'입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줍니다.

⚠️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한다면 전략을 세우는 데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제 수단, 결제 장소, 결제 항목 등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귀속 연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잘 관리한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잘 계획해서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하는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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