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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코너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by 모리사서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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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대부분 완료했을 겁니다. ‘추가 납부’를 해야 해서 슬픈 분도 있고, ‘환급’이 되서 행복한 분들 있을 텐데요.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환급되는 날짜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또는 추가 납부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자는 언제일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언제될까?"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2월'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의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2월 외에 다른 월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재정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면, 회사는 직원들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은 금액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서, 2월보다 급여 수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도하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습니다.
  2. 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은 급여지급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세금을 정산할 때 발생한 조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금액이고, 직원(근로자)에게 주는 상여금의 형태가 아닌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회사의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근로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은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승소하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수익을 얻은 것
  2. 그 수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
  3. 위 두 사실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 있는 것 (인과 관계)
  4. 수익이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 내에 환급이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얼마나 돌아올까?"

요즘은 연말정산을 할 때 바로 환급 예상 금액을 알 수 있는 편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서비스는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1️⃣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후 '연말정산 자동 계산' 접속
2️⃣'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후 '총 급여액' 입력
3️⃣'계산하기' 버튼 클릭으로 결과 확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1️⃣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후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
2️⃣ '간편계산기'를 통해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3️⃣ 결과 확인을 통해 환급금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금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나 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하면서 종종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여 직접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활용 하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 신고의 오류나 누락 사항을 수정하고, 그로 인해 더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의 지출 내역에 대해 정정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고,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하는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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