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어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 바뀐 세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테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이자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 금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연간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 기존 | 2024년 세법 개정안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 연 600만 원 ~ 2,000만 원 |
대상 주택 |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납입 가능한 금액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0만원(▲24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5년까지 2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원금 6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2024년 세법 개정안 |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
(기존과 동일)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 연 300만원 (2024년 1월 1일 납입분 부터 적용) |
3.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
'가낳지모'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는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모시다'라는 뜻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에는 사랑이 필수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반려동물의 진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반려동물 기본 진료비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확대되어 (구토, 설사, 기침,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약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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