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적립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를 맞이하는 대로, 이제 그 돈을 어디로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텐데,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가입이라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점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그리고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고,
2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결과, 저축장려금 4%와 이자 소득까지 합쳐 최대 12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된 돈은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의 이점"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하게 되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한 수익금이 커져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납입한다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이 됩니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의 기대 수익의 약 2.67배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의 단점과 금융위원회의 노력"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적금 유지 기간이 길다는 단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더라도 상품 가입 기간이 줄어들지 않아 7년 동안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또한, 연계가입을 했을 때와 ‘갈아타기’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할 경우의 수익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청년들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가입 청년들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했고, 더불어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금리"
🚩지원대상(조건)
아래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청년도약계좌 지원 연령 = 현재 연령 - 병역 이행 기간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려면 지난해 번 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지난해 받은 연봉(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난 해 사업으로 번 돈(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연봉이 7천5백만 원, 사업자는 수입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의 180% 이하라는 건, 중간보다 약간 많은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니,
정확한 소득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상담센터 : 129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은행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합쳐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 금액(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적용이 되고, 대상이 되면 이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1. 지난 3년 동안 해당이 없어야 하고!
2. 은행이나 주식으로 번 돈을 세금 정산하지 않은 사람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알림톡을 통해 일시납입 정보와 소득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일시납입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까지 가능하며, 월 납입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에게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가 통보되며,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해지되는 다음 달 2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을 원한다면, 신청 기간인 다음 달 16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은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니, 각 은행을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한 수익금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납입할 경우, 금리를 6%로 가정하면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 적금상품의 기대 수익의 약 2.67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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