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매년 바뀌는 세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액 공제를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3억 원까지 확대
스스로 결혼자금을 모으는 것이 이상적일지라도 청년들이 그럴 만큼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도가 1억 원 늘어나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하는 자녀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금액)>
증여자 기존 2024년
증여자 | 기존 | 2024년 |
배우자 | 6억 원 | 동일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혼인공제 1억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동일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동일 |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 시에도 적용되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므로 중복적인 증여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 내에 받은 재산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내에 받은 재산
자녀 1인 당 100만 원 지원
이전에는 연간 소득이 총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의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은 기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20만 원이 더해진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급 대상 | 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 |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두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둘째에게 5만원의 세액 공제액이 더 늘어납니다.
또한,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손자/손녀까지 확대되어, 손자/손녀를 키우는 조부모님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2024년 자녀세액공제액 계산>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5만 원 추가된 금액)=35만 원
- 자녀 3명: 자녀 두 명 분 35만 원+셋째 30만 원=65만 원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안 |
근로자 | 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
기업 |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하여 앞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제한 없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 700만 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 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비 공제도 이전에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급여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기존 | 개정안 |
6세 이하 의료비 | 한도 7천만 원 |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내년이 되면 출산율이 0.6명대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계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저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경제코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지급액] (0) | 2024.02.21 |
---|---|
연말정산 간소화 활용방법[2024년] (0) | 2024.02.12 |
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정리 (0) | 2024.02.09 |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분할 납부 가능할까? (0) | 2024.02.05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