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기한 후 신청 분 또한 지금액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 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이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셨다면, 하반기분도 자동으로 인정이되어 올해 3월에 추가적인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기준 |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12.30 (산정액의 3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24.6.30 (산정 기준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24'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기간 : '24.06.01 ~ 11.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만약에,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게되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95%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기존 대비 5% 상향)
🚨추가로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도 있습니다.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최대 5년까지 지급 제한이 됩니다.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 2년,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 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
👉신청자격 : 소득요건(부부합산)과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3년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4. '23년 현재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의 정의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뜻함)
- 단독가구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란?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②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맞벌이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일까?"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지급액'은 얼마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부합해도 급여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차등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 소득 | 총 급여액 |
적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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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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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6:00 ~ 24:00)
- 정기 신청 시 해당되며, ARS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 안내문(SMS)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 (단,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 신청 (모바일 앱, PC)
- 모바일 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 PC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다음 신청 진행
- [모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진행
4️⃣신청대리 (1566-3636 | 평일 9시 ~ 18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진행
이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포스팅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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