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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 산정기준 정리

by 모리사서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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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거나, 최근 퇴사를 하게 된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소식이 반가울 듯합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했으니까 잘알아두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가입자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100% 자비부담이라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소득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 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소득 금액 부과 점수
336만 원 95.25911708점
336만 원 초과 ~ 7억 1,776만 원 이하 95.25911708점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
7억 1,776만 원 초과 20,348.90점

 

2️⃣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재산 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 원
등급 재산금액 점수
1 450만 원 이하 22
2 450만 원 초과~ 900만 원 이하 44
3 900만 원 초과 ~ 1,350만 원 이하 66
4
.
.
.
57
1,350 초과 ~ 1,800 이하
.
.
.
584,615만 원 초과 ~ 643,077만 원 이하
97
.
.
.
2,131
58 643,077만 원 초과 ~ 707,385만 원 이하 2,201
59 707,385만 원 초과 ~ 778,124만 원 이하 2,271
60 778,124만 원 초과 2,341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기존에는 5천만 원을 공제했으나, 2024년에는 기본 공제 금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부과점수를 토대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건강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별로 합산한 점수에 금액 208.4원을 곱하면 건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때, 부과 점수는 연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단위: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점수당 금액 183.3 189.7 195.8 201.5 205.3 208.4 208.4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하는 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위의 계산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 식으로 계산하면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2024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재산 보험료 인하!"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이 조금은 낮아질텐데,

국세청은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 → 6만 8천 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적은 세대의 경우에는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산보험료를 월 5만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 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추가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과정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 알아두면 좋겠군!

🚨"소득이 줄었는데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20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가 신규 도입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1년간의 소득과 재산세 과표 변동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 제도 '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포스팅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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