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또는 수정 과정을 거쳐 20일부터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만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별로 각 공제 항목 조회하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4대보험 및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 공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개별로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을 경우,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각 공제항목을 선택한 다음,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선택 해제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공제항목에 대한 선택을 완료한 다음,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로 다운 받거나,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한다면, '간소화자료제출' 버튼으로 간단하게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확인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위 항목들은 해당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1월 20일 이후 해당 내역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교육비의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활용하기"
이전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내려받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되어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같은(동일)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최초 1회 확인(동의)만 해도 다음 연도 이후엔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출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간소화 자료는 삭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로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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